입소대상

한부모가족지원법 제4조에 따른 母로서 만18세 미만(취학시 만22세미만)의 아동을 양육하는 무주택 저소득 모자가족

  • 1한부모가족증명서 발급대상자 선정기준에 준용하는 한부모가족
  • 2이주여성(母의 국적무관)과 대한민국 국적의 자녀로 구성된다문화한부모가족
  • 3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 퇴소자 중 스스로 아동을 양육하는 미혼모 포함